항공기등록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항공기등록규칙 [별표] 항공기 등록신청 등 수수료(제35조 관련) | ||
| 구분 | 납부자 | 수수료 |
| 1. 항공기 등록신청 수수료 | 법 제1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 가. 법 제7조에 따른 신규등록 나. 법 제13조에 따른 변경등록 다. 법 제14조에 따른 이전등록 라. 법 제15조에 따른 말소등록 | 8천2백원 8천2백원 8천2백원 8천2백원 |
| 2. 등록증명서 재발급 수수료 | 법 제136조제1항제2호 및 이 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등록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 2백원 |
| 3. 등록원부 등본 또는 초본 발급 수수료 | 법 제136조제1항제2호 및 이 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 1부당 9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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