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
|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계산방법(제5조제1항 관련) | ||||||
| 1.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은 다음 각 목의 계산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다. | ||||||
| 가. 복리 계산방법: A=P×r× | (1+r)n | |||||
| (1+r)n-1 | ||||||
| 나. 단리 계산방법: R= | F | × | 24 | |||
| P | n+1 | |||||
| 2. 제1호의 계산방법에서 A, P, r, n, R 및 F는 각각 다음의 값을 표시한다. A: 월 할부금 P: 할부원금(현금 판매가격 또는 할부거래업자·신용제공자가 소비자로부터 계약금·선수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현금판매가격에서 계약금·선수금 등을 뺀 금액을 말한다) r: 할부수수료의 실제월요율(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12) n: 대금 지급기간(월을 기준으로 한다) R: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F: 할부수수료의 총액[금리·신용조사비·사무관리비와 그 밖에 명목에 관계없이 할부거래에 관한 수수료로서 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저당권의 설정·말소, 공정증서의 작성 등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드는 수수료(수수료의 금액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를 따로 표시하고 할부수수료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한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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