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9. 12.> | ||||||||
| 영업정지의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영업정지 | ||||||
| 1차 | 2차 | 3차 | ||||||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하거나 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
| 1) 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40조제1항제1호가목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 2) 법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또는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40조제1항제1호나목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 나. 가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 제40조제1항제2호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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