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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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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계산방법(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영업정지의 기준(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3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영업정지의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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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9. 12.>
영업정지의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영업정지
1차2차3차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하거나 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 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40조제1항제1호가목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법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또는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40조제1항제1호나목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가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법 제40조제1항제2호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6: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