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3. 9. 12.> [시행일: 2024. 3. 22.] 제2호도목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5조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를 한 경우 | 법 제53조 제4항제1호 | 100 | 250 | 500 |
| 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계약서를 발급한 경우 | 법 제53조 제4항제2호 | 100 | 250 | 500 |
| 다.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3조 제4항제3호 | 100 | 250 | 500 |
| 라. 법 제7조에 따른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위반하여 할부수수료를 받은 경우 | 법 제53조 제4항제4호 | 100 | 250 | 500 |
| 마.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계약금, 할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3조 제4항제5호 | 100 | 250 | 500 |
| 바. 법 제10조제8항 또는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53조 제4항제6호 | 100 | 250 | 500 |
| 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율의 최고한도를 위반하여 지연손해금을 받은 경우 | 법 제53조 제4항제7호 | 100 | 250 | 500 |
| 아.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업무를 계속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3조 제4항제8호 | 100 | 250 | 500 |
| 자. 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53조 제1항제1호 | 1,000 | 2,500 | 5,000 |
| 차. 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3조 제2항제1호 | 600 | 1,500 | 3,000 |
| 카. 법 제18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53조 제2항제2호 | 600 | 1,500 | 3,000 |
| 타. 법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 법 제53조 제1항제1호의2 | 1,000 | 2,500 | 5,000 |
| 파.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3조 제2항제3호 | 600 | 1,500 | 3,000 |
| 하. 법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시한 경우 | 법 제53조 제2항제3호의2 | 600 | 1,500 | 3,000 |
| 거.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3조 제3항제1호 | 200 | 500 | 1,000 |
| 너.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7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53조 제1항제2호 | 1,000 | 2,500 | 5,000 |
| 더.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3조 제2항제4호 | 600 | 1,500 | 3,000 |
| 러. 법 제22조제2항 및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고한 경우 | 법 제53조 제3항제2호 | 200 | 500 | 1,000 |
| 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설명을 하거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 제53조 제2항제5호 | 600 | 1,500 | 3,000 |
| 버. 법 제22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3조 제3항제3호 | 200 | 500 | 1,000 |
| 서. 법 제2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3조 제3항제4호 | 200 | 500 | 1,000 |
| 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모집인이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다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법 제53조 제2항제6호 | 600 | 1,500 | 3,000 |
| 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조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설명을 하거나 확인을 받은 경우 | 법 제53조 제2항제7호 | 600 | 1,500 | 3,000 |
| 처.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 또는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53조 제3항제5호 | 200 | 500 | 1,000 |
| 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조제3항·제4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한 경우 | 법 제53조 제2항제8호 | 600 | 1,500 | 3,000 |
| 터. 법 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3조 제3항제6호 | 200 | 500 | 1,000 |
| 퍼. 법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법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53조 제3항제7호 | 200 | 500 | 1,000 |
| 허. 법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금, 할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3조 제3항제8호 | 200 | 500 | 1,000 |
| 고.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 | 법 제53조 제3항제9호 | 200 | 500 | 1,000 |
| 노. 법 제27조제1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3조 제2항제9호 | 600 | 1,500 | 3,000 |
| 도. 법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 법 제53조 제3항제9호의2 | 200 | 500 | 1,000 |
| 로.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청약의 철회 등에 관한 업무를 계속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3조 제3항제10호 | 200 | 500 | 1,000 |
| 모. 법 제33조에 따른 소비자의 열람에 제공하는 재화등의 거래기록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법 제53조 제2항제10호 | 600 | 1,500 | 3,000 |
| 보. 법 제33조에 따른 재화등의 거래기록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3조 제3항제11호 | 200 | 500 | 1,000 |
| 소.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질서유지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53조 제5항 | 20 | 50 | 100 |
| 오.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2) 사업자ㆍ사업자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법 제53조 제2항제11호 | 600 100 | 1,500 200 | 3,000 500 |
| 조.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경우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2) 사업자ㆍ사업자단체의 임직원 | 법 제53조 제2항제12호 | 600 100 | 1,500 200 | 3,000 500 |
| 초.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2) 사업자ㆍ사업자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법 제53조 제1항제3호 | 1,000 200 | 2,500 500 | 5,000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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