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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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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계산방법(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영업정지의 기준(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3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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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3. 9. 12.> [시행일: 2024. 3. 22.] 제2호도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5조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를 한 경우법 제53조
제4항제1호
100250500
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계약서를 발급한 경우법 제53조
제4항제2호
100250500
다.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법 제53조
제4항제3호
100250500
라. 법 제7조에 따른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위반하여 할부수수료를 받은 경우법 제53조
제4항제4호
100250500
마.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계약금, 할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법 제53조
제4항제5호
100250500
바. 법 제10조제8항 또는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53조
제4항제6호
100250500
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율의 최고한도를 위반하여 지연손해금을 받은 경우법 제53조
제4항제7호
100250500
아.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업무를 계속하지 않은 경우법 제53조
제4항제8호
100250500
자. 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53조
제1항제1호
1,0002,5005,000
차. 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3조
제2항제1호
6001,5003,000
카. 법 제18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53조
제2항제2호
6001,5003,000
타. 법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법 제53조
제1항제1호의2
1,0002,5005,000
파.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53조
제2항제3호
6001,5003,000
하. 법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시한 경우법 제53조
제2항제3호의2
6001,5003,000
거.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53조
제3항제1호
2005001,000
너.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7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53조
제1항제2호
1,0002,5005,000
더.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3조
제2항제4호
6001,5003,000
러. 법 제22조제2항 및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고한 경우법 제53조
제3항제2호
2005001,000
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설명을 하거나 동의를 받은 경우법 제53조
제2항제5호
6001,5003,000
버. 법 제22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53조
제3항제3호
2005001,000
서. 법 제2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53조
제3항제4호
2005001,000
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모집인이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다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법 제53조
제2항제6호
6001,5003,000
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조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설명을 하거나 확인을 받은 경우법 제53조
제2항제7호
6001,5003,000
처.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 또는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53조
제3항제5호
2005001,000
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조제3항·제4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한 경우법 제53조
제2항제8호
6001,5003,000
터. 법 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법 제53조
제3항제6호
2005001,000
퍼. 법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법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53조
제3항제7호
2005001,000
허. 법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금, 할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않은 경우법 제53조
제3항제8호
2005001,000
고.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법 제53조
제3항제9호
2005001,000
노. 법 제27조제1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53조
제2항제9호
6001,5003,000
도. 법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법 제53조
제3항제9호의2
2005001,000
로.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청약의 철회 등에 관한 업무를 계속하지 않은 경우법 제53조
제3항제10호
2005001,000
모. 법 제33조에 따른 소비자의 열람에 제공하는 재화등의 거래기록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법 제53조
제2항제10호
6001,5003,000
보. 법 제33조에 따른 재화등의 거래기록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경우법 제53조
제3항제11호
2005001,000
소.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질서유지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53조
제5항
2050100
오.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2) 사업자ㆍ사업자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법 제53조
제2항제11호
600
100
1,500
200
3,000
500
조.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경우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2) 사업자ㆍ사업자단체의 임직원
법 제53조
제2항제12호
600
100
1,500
200
3,000
500
초.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2) 사업자ㆍ사업자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법 제53조
제1항제3호
1,000
200
2,500
500
5,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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