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6. 16.> |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1조제1항 관련) |
| 1.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는 경우 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다. 위반행위에 의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과징금의 산정기준 과징금은 법 제4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고려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참고하여 산정하되, 기본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 부과과징금의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산정한다. 가. 기본과징금 1) 기본과징금은 제30조제1항에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유형 및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42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한다. 2)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는 법 제4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다. 나. 의무적 조정과징금 법 제4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각각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산한 금액과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이 중 큰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다. 임의적 조정과징금 법 제42조제2항 각 호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의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재정적 상황 및 시장 여건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임의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이 경우 가중 또는 감경하는 금액은 각각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부과과징금 1)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금액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그 위반행위 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무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납부능력의 현저한 부족,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의 현저한 변동 또는 지속적 악화, 경제위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있다.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위반사업자의 채무상태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3. 세부 기준의 제정 기본과징금의 부과기준율,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 의무적 조정과징금 및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을 위한 기준,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5: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