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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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삭제 <2013.9.10>삭제
| ■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3] <신설 2014.12.19.> 일반수련의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제5조제2항 관련) 1. 공통 기준 | |
| 구분 | 기준 |
| 진료과 | 영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 중 2개과 이상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 전속지도 전문의의 수 | 각 과에 1명 이상의 전속지도전문의가 있어야 한다. |
| 병상 수 및 환자 진료 실적 | 가. 허가 병상 수 30병상 이상 나. 연간 퇴원환자 100명 이상 다. 연간 외래환자 6,000명 이상(개설하고 있는 진료과의 외래환자 수를 합산한 연인원을 말한다) |
| 시설 및 기구 | 간호과, 영양실, 조제실, 의무기록실, 응급처치실, 한방전공의 숙식시설과 강의실 또는 회의실이 있어야 한다. |
| 2. 전문과목별 기준 | |
| 전문과목 | 시설 및 기구 |
| 한방내과 | 진료실, 내과 진단기기 |
| 침구과 | 진료실, 침구 진단기기 |
| 한방부인과 | 진료실 |
| 한방소아과 | 진료실, 소아 진단기기 |
| 한방신경정신과 | 진료실, 정신요법실 |
|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 진료실, 외관 진단기기 |
| 한방재활의학과 | 진료실, 한방요법실, 한방요법기기 |
| 사상체질과 | 진료실, 사상 진단에 필요한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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