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 총액은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받지 않은 건축자산에 등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 법 제42조 제1항제1호 | 50 | 100 | 200 |
| 나.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2조 제1항제2호 | 100 | 300 | 500 |
| 다.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42조 제1항제2호 | 500 | 500 | 500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5:5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