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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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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우수건축자산의 가치(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한옥에 대한 관계법령의 특례 적용기준(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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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 총액은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받지 않은 건축자산에 등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법 제42조
제1항제1호
50100200
나.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2조
제1항제2호
100300500
다.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42조
제1항제2호
5005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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