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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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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우수건축자산의 가치(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한옥에 대한 관계법령의 특례 적용기준(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우수건축자산의 가치(제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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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건축자산의 가치(제7조제1항 관련)
구 분가치 내용
1. 역사적 가치가. 역사적 사건․인물 등과 관련 있는 것 또는 역사발전의 증거가 되는 것
나. 용도와 외관이 우리나라의 시대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
2. 경관적 가치가. 개별 건축물의 심미적 가치뿐만 아니라 특정 범위 안에 모여 있는 건축물들이 고유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것
나. 오래된 도시조직을 유지하여 독특한 경관을 이루는 것
다. 건축물과 공간환경 등이 주변과 어우러져 특색 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는 것
3. 예술적 가치가. 건축미 및 건축기술 등이 조성 당시의 건축적 특징을 대표하는 것
나. 건축적 디자인, 장식 또는 기능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
다. 저명한 설계자․기술자 등과 관련 되었거나 공인된 시상 제도 등을 통하여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
4. 사회문화적 가치가.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주민 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
나. 지역 특색을 반영하고 있어 해당 지역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
다. 지역적 특수성을 갖추거나 집단의 기억을 되살려주어 지역문화 진흥에 도움이 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외에 보전, 활용을 통하여 지역에 경제적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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