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우수건축자산의 가치(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한옥에 대한 관계법령의 특례 적용기준(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한옥에 대한 관계법령의 특례 적용기준(제19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한옥에 대한 관계법령의 특례 적용기준(제19조제1항 관련)
특례적용 관련 규정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하 "한옥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특례 적용기준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와 관련하여 한옥 건축물 기둥의 밑단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수선할 때에는 그 개수와 상관없이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한옥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외벽선의 경우 1미터 이상으로 하며, 처마선의 경우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한옥 건축물의 높이 9미터 이하의 부분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기준은 0.5미터 이상으로 한다.
4. 「건축법」 제84조에 따른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방법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한옥 건축물의 처마선 바깥으로 돌출하지 않고 처마의 끝선 높이 이하로 설치하는 반침(半寢)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한옥 건축물의 주심도리 윗면에서 종도리 아랫면까지의 공간에 설치하는 다락으로서 그 실내면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가 1.8미터 이하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가. 한옥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나. 한옥 건축물의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법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옥 건축기준을 고시하는 경우 이에 따른다.
6. 「민법」 제242조제1항에 따른 경계선 부근의 건축 기준한옥 건축물의 경우 「민법」 제242조제1항에 따른 경계선 부근의 건축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제2호에 따른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2: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