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한옥에 대한 관계법령의 특례 적용기준(제19조제1항 관련) | |
| 특례적용 관련 규정 |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하 "한옥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특례 적용기준 |
|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의 범위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와 관련하여 한옥 건축물 기둥의 밑단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수선할 때에는 그 개수와 상관없이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
| 2.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 |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한옥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외벽선의 경우 1미터 이상으로 하며, 처마선의 경우 제한을 두지 않는다. |
| 3.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한옥 건축물의 높이 9미터 이하의 부분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기준은 0.5미터 이상으로 한다. |
| 4. 「건축법」 제84조에 따른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방법 | 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한옥 건축물의 처마선 바깥으로 돌출하지 않고 처마의 끝선 높이 이하로 설치하는 반침(半寢)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한옥 건축물의 주심도리 윗면에서 종도리 아랫면까지의 공간에 설치하는 다락으로서 그 실내면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가 1.8미터 이하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 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 가. 한옥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나. 한옥 건축물의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법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옥 건축기준을 고시하는 경우 이에 따른다. |
| 6. 「민법」 제242조제1항에 따른 경계선 부근의 건축 기준 | 한옥 건축물의 경우 「민법」 제242조제1항에 따른 경계선 부근의 건축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제2호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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