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09.11.26> | ||
| 환급금으로부터 원천징수할 경우의 세금 산출방식(제10조 관련) | ||
세금=[(환급금 총액-적중단위마권 발매총액)×환급금에 대한 과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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