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환급금 산출방식(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환급금으로부터 원천징수할 경우의 세금 산출방식(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환급금 산출방식(제10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11. 24.>
환급금 산출방식(제10조 관련)
1. 각 승마투표방법에서의 환급금 총액
마권 총발매금액×[1-(마권발매 수득률+마권발매 과세율)]
2. 단승식ㆍ복승식ㆍ쌍승식ㆍ삼복승식 및 삼쌍승식 승마투표방법에서의 승마에 대한 환급금 총액: 제1호의 환급금 총액
3. 연승식 승마투표방법에서의 각 승마별 환급금 총액
가. 제1착마 및 제2착마를 승마로 할 경우: 제1호의 환급금 총액의 2분의 1
나. 제1착마, 제2착마 및 제3착마를 승마로 할 경우: 제1호의 환급금 총액의 3분의 1
4. 복연승식 승마투표방법에서의 각 승마별 환급금 총액: 제1호의 환급금 총액의 3분의 1
5. 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서의 승마에 대한 환급금 총액: 마사회가 제1호의 환급금 총액에 승마 결정방법 및 순위별 환급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금액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9: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