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6. 18.>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 법 조문 | 금액 |
|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마장을 설치한 경우 | 법 제61조제1항제1호 | 100만원 |
| 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61조제1항제2호 | 100만원 |
| 3.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한국마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61조제1항제3호 | 70만원 |
| 4. 법 제6조의2제2항ㆍ제6조의3제3항ㆍ제40조ㆍ제41조 및 제42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법 제61조제1항제4호 | 100만원 |
| 5. 법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경우 | 법 제61조제1항제5호 | 100만원 |
| 6.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 법 제61조제1항제6호 | 100만원 |
| 7.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61조 제1항제7호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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