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별표 2] <신설 2018. 12.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외교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및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며,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가.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26조의2제1항 | 50 | 100 | 200 |
| 나.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26조의2제1항 | 25 | 5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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