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6. 4.> 모금의 대상 및 모금액(제5조제1항관련) | ||
| 모금의 대상 | 모금액 | |
| 국내 | 국외 | |
| 1. 유효기간이 10년인 복수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18세 이상인 사람만 해당한다) 2. 유효기간이 5년인 복수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 (8세 이상인 사람만 해당한다) | 12,000원 9,000원 | 미화 12불에 해당하는 금액 미화 9불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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