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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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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모금의 대상 및 모금액(제5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모금의 대상 및 모금액(제5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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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6. 4.>
모금의 대상 및 모금액(제5조제1항관련)
모금의 대상모금액
국내국외
1. 유효기간이 10년인 복수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18세 이상인 사람만 해당한다)

2. 유효기간이 5년인 복수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 (8세 이상인 사람만 해당한다)
12,000원








9,000원
미화 12불에 해당하는 금액




미화 9불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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