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시행 2026-01-02현행

제1조

목적

이 영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부의 설치승인

재단이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의 설치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1. 지부의 명칭
2. 지부의 소재지
3. 설치 이유
4. 설치예정 연월일
5. 지부의 기구 및 정원
6. 지부의 업무 내용

제3조

국제교류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재단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국제교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③ 제2항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조성을 위한 재원별 계획
2. 사업별ㆍ재원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용도를 설명하는 내역

제4조

출연금의 교부

① 정부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③ 재단이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제5조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단이 국제교류기여금을 모금할 수 있는 대상과 모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2.4>

② 외교부장관은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 및 적립상황을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1999.1.2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6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재단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7조

자금차입의 승인신청

① 재단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1. 차입의 목적
2. 차입금액
3. 차입처
4. 차입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6. 기타 자금의 차입 및 그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자금의 누계액은 기금을 제외한 재단의 연간예산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외교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9.1.29, 2008.2.29, 2013.3.23, 2025.12.30>

제8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재단이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7ㆍ6ㆍ9, 1999.1.29, 2013.3.23, 2021.1.5>

1. 추정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제9조

결산보고

재단은 법 제21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2021.1.5>

1.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2.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및 재단 감사의 의견서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0조

산하기관의 설치

재단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하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13.3.23>

제11조

내부규정의 승인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1.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ㆍ직원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회계ㆍ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단은 법 제6조에 따른 국제교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87>생략

<288>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89> 내지 <327>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0>부터 <22>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71>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0>부터 <388>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98>부터 <313>까지 생략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모금의 대상 및 모금액(제5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