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및 대상 지역별 적용기준 (제14조제2항 관련) | |
| 구 분 |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
|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 간접지원사업 |
| 2.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과 중복 지정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 간접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 |
| 3.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지역 중 특별대책지역(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과 중복 지정된 지역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 간접지원사업 |
| 4.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지역 중 특별대책지역(특별대책지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 간접지원사업 |
| 5.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 | 간접지원사업 |
| 6.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 지역 | 특별지원사업 |
| 비고 1.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소유한 주민과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간접지원사업으로 한정하여 지원한다. 2.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경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간접지원사업으로 한정하여 지원한다. 3. 위 표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원하는 간접지원사업비 중 50퍼센트 이상은 오염물질 정화사업에 지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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