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8. 1. 23.>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이상 | ||
| 가. 법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한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1호 | 500 | 700 | 1,000 |
| 나. 법 제8조의4제4항에 따른 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2 | 500 | 700 | 1,000 |
| 다. 법 제8조의4제4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2호 | 500 | 700 | 1,000 |
| 라. 법 제8조의4제5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3호 | 500 | 700 | 1,000 |
| 마. 법 제8조의4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32조제2항제1호 | 300 | 400 | 500 |
| 바. 법 제8조의4제7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명령이행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32조제2항제2호 | 300 | 400 | 500 |
| 사.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기등기를 한 경우 | 법 제32조제2항제3호 | 300 | 400 | 500 |
| 아. 삭제 <2018. 1. 23.> | ||||
| 자. 삭제 <2018. 1. 23.> | ||||
| 차. 삭제 <2018. 1. 23.> | ||||
| 카.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법 제32조제2항제7호 | 300 | 400 | 500 |
| 타.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32조제2항제8호 | 300 | 4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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