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기타경비의 범위(제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학원의 교습과정(제3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학원강사의 자격기준(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 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2. 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3.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1)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교습 시작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없음
2) 독서실의 경우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학습장소 사용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학습장소 사용 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나.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11: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