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6. 9. 2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교육감은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교육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릴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최고한도를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 상태에 대해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한 후 1개월 이상 지나도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학습자 또는 학부모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1호 | |||||||
| 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30 | |||||||
| 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60 | |||||||
| 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90 | |||||||
| 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20 | |||||||
| 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50 | |||||||
|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300 | |||||||
| 나.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2 | 50 | 100 | 200 | ||||
| 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원 휴원·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2호 | |||||||
|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
|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
|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
|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0 | |||||||
| 다의2. 법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2 | 100 | 200 | 300 | ||||
| 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3호 | 50 | 100 | 200 | ||||
| 마.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 | 100 | 200 | 300 | ||||
| 바. 법 제14조제5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4호 | 50 | 100 | 200 | ||||
| 사. 법 제14조제6항 또는 제14조의2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5호 | 50 | 100 | 200 | ||||
| 아.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2호 | |||||||
|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
|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
|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
|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0 | |||||||
| 자. 법 제14조의2제10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3 | 50 | 100 | 200 | ||||
| 차.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2 | 100 | 200 | 300 | ||||
| 카.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7호 | 50 | 100 | 200 | ||||
| 타.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7호 | 100 | 200 | 300 | ||||
| 파.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2 | 100 | 200 | 300 | ||||
| 하.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3 | 100 | 150 | 300 | ||||
| 거. 법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4 | 50 | 100 | 200 | ||||
| 너.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8호 | |||||||
|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200 | |||||
| 2)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70 | 150 | 300 | |||||
| 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9호 | 100 | 200 | 300 | ||||
| 러.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10호 | |||||||
|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200 | |||||
|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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