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0건 · 미완 8건
서식 제2호삭제 <1999.6.15>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5.1.16.>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2.10.10>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9.6.15>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6.15>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2.10.10>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1.10.26>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5.1.16.>삭제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16. 11. 30.> | |||||||||||||
| 주거지 개인과외교습자 부착 표지(제14조의5 관련) | |||||||||||||
| 1. 표지 모형 2. 표지 작성 요령 가. 표지의 크기는 가로 297밀리미터, 세로 105밀리미터로 한다. 나. 표지의 재질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비바람에 쉽게 훼손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다. 표지의 바탕색은 흰색으로 하고, 글자색은 검정색으로 한다. 라. 표지의 우측 상단에 교육지원청 신고 번호를, 표지의 정중앙에 개인과외교습자 표시를, 표지의 하단 중앙에 교습과목을 각각 적는다. 마. 글자체는 자유롭게 선택하되, 교육지원청 신고 번호, 개인과외교습자 표시와 교습과목의 글자크기의 비율은 13:24:13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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