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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사유별 사업비 환수 기준(제1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2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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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1호300만원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2호500만원
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3호700만원
라.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출석ㆍ진술ㆍ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4호900만원
마.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현장실태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5호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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