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1호 | 300만원 |
|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2호 | 500만원 |
| 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3호 | 700만원 |
| 라.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출석ㆍ진술ㆍ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4호 | 900만원 |
| 마.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현장실태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5호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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