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사유별 사업비 환수 기준(제19조의2 관련) | |
| 환수 사유 | 환수 기준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연도부터 그러한 사실이 적발된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
|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다만, 연구 수행의 포기 사유,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
| 4.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 해당 연도의 출연금 전액 이내 |
| 5.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 해당 연도의 출연금 전액 이내 |
| 6.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다만, 제9조제2항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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