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20조의2제1항 관련) 1. 사업비 중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하 이 표에서 "용도 외 사용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제재부가금은 다음과 같다. | |
| 용도 외 사용금액 | 제재부가금 |
| 5천만원 이하 | 용도 외 사용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천5백만원 + 용도 외 사용금액 중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7천5백만원 + 용도 외 사용금액 중 1억원 초과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억7천5백만원 + 용도 외 사용금액 중 3억원 초과금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7억7천5백만원 + 용도 외 사용금액 중 5억원 초과금액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 |
| 10억원 초과 | 20억2천5백만원 + 용도 외 사용금액 중 10억원 초과금액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 |
|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최근 5년 이내에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 중지 및 환수, 법 제20조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또는 법 제20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나. 사업비의 2분의 1 이상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다.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나목에 따라 용도 외 사용금액을 일부만 자발적으로 반납한 경우에는 반납한 금액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말한다)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술활동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나. 용도 외 사용금액을 전담기관이 조사ㆍ확인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반납하고,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다.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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