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개별기준 | |||||||
|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 법 제20조제2항제2호 | 5,000 | 10,000 | |||
| 2)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 | 법 제20조제2항제2호 | 500 | 1,000 | ||||
| 나. 법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행위를 중지하지 않은 경우 |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 법 제20조제2항제3호 | 5,000 | 10,000 | |||
| 2)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 | 법 제20조제2항제3호 | 500 | 1,000 | ||||
| 다.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중지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 법 제20조제2항제4호 | 5,000 | 10,000 | |||
| 2)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 | 법 제20조제2항제4호 | 500 | 1,000 | ||||
| 라.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 법 제20조제3항 | 1,500 | 3,000 | |||
| 2)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 | 법 제20조제3항 | 150 | 300 | ||||
| 마.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질서유지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20조제4항 | 50 | 100 | ||||
| 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 법 제20조제2항제6호 | 5,000 | 10,000 | |||
| 2)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 | 법 제20조제2항제6호 | 500 | 1,000 | ||||
| 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경우 |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 법 제20조제2항제7호 | 5,000 | 10,000 | |||
| 2)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 | 법 제20조제2항제7호 | 500 | 1,000 | ||||
| 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 법 제20조제1항 | 10,000 | 20,000 | |||
| 2)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 | 법 제20조제1항 | 2,500 | 5,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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