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6. 16.> | ||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1항 관련) | ||
| 1.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과 다른 법률상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제재 여부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 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해치는 경우 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다.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과징금의 산정기준 과징금은 법 제9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고려 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기본 산정기준에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 위반사업자의 고의ㆍ과실 등에 따른 조정을 거쳐 부과과징금을 산정한다. 가. 기본 산정기준(이하 “산정기준”이라 한다) 법 제9조제3항제1호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산정기준 |
| 1) 사업자등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 법 제3조제1항 | 위반사업자등의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다만,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 2)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 | 법 제6조제1항 | 5억원 이내에서,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연간 예산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다만, 연간 예산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 비고: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경우 관련 상품등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등의 종류와 성질, 거래 지역, 거래 상대방, 거래 단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위반기간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끝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매출액은 사업자등의 회계자료를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의 범위는 행위 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법 제9조제3항제2호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산정기준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다. 위반사업자의 고의ㆍ과실 등에 따른 조정(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 법 제9조제3항제4호의 사업자등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등의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다른 법률상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제재 여부 및 정도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라. 부과과징금 1) 위반사업자등의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시장 또는 경제 여건, 그 밖에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줄여 부과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등의 과징금 납부능력의 현저한 부족, 위반사업자등이 속한 시장 또는 산업 여건의 현저한 변동 또는 지속적 악화, 경제위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100분의 50을 넘게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넘는 금액을 줄일 수 있다.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줄이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2) 위반사업자등의 채무상태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위반사업자등이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3. 세부 기준의 제정 산정기준의 부과기준율, 관련매출액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 1차 조정 및 2차 조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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