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의 금액은 제2호의 위반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위반점수가 제3호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과태료 부과를 위한 위반점수(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ㆍ광고하지 않은 경우)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가. 위반점수 산정기준 | ||||||||||||||||||||||||||||||||||||||||||||||||||||||||||||
| 위반등급(점수) | 1등급 (10점) | 2등급 (7점) | 3등급 (5점) | 4등급 (3점) | 5등급 (1점) | |||||||||||||||||||||||||||||||||||||||||||||||||||||||
| 고려사항 | 가중치 | |||||||||||||||||||||||||||||||||||||||||||||||||||||||||||
| 1) 해당 표시ㆍ광고의 규모 | 3 | ㆍ총광고비 (20억원 초과) | ㆍ총광고비 (1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ㆍ총광고비 (10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 ㆍ총광고비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ㆍ총광고비 (5억원 이하) | ||||||||||||||||||||||||||||||||||||||||||||||||||||||
| ㆍ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1조원 초과) | ㆍ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1,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 ㆍ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 | ㆍ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 ㆍ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하) | ||||||||||||||||||||||||||||||||||||||||||||||||||||||||
| 2) 중요정보항목의 누락 정도 | 3 | ㆍ전항목 누락 (인체 또는 안전과 관련된 항목이 누락된 경우) | ㆍ전항목 누락 (그 밖의 항목이 누락된 경우) | ㆍ50% 초과 누락 (인체 또는 안전과 관련된 항목이 누락된 경우 | ㆍ50% 초과 누락 (그 밖의 항목이 누락된 경우) | ㆍ50% 이하 누락 (그 밖의 항목이 누락된 경우) | ||||||||||||||||||||||||||||||||||||||||||||||||||||||
| ㆍ50% 이하 누락 (인체 또는 안전과 관련된 항목이 누락된 경우) | ||||||||||||||||||||||||||||||||||||||||||||||||||||||||||||
| 3) 해당 표시ㆍ광고의 지역적 확산 정도 | 2 | ㆍ전국적 TV광고 (300회 초과) | ㆍ전국적 TV광고 (150회 초과, 300회 이하) | ㆍ전국적 TV광고 (150회 이하) | ㆍ지역적 TVㆍ신문광고 | ㆍ일부지역에만 배포되거나 부착된 전단, 팸플릿, 스티커 등 | ||||||||||||||||||||||||||||||||||||||||||||||||||||||
| ㆍ전국적 신문광고 등 (60회 초과) | ㆍ전국적 신문광고 등 (30회 초과, 60회 이하) | ㆍ전국적 신문광고 등 (30회 이하) | ㆍ전국적으로 배포되거나 부착된 전단, 팸플릿, 스티커 등 | |||||||||||||||||||||||||||||||||||||||||||||||||||||||||
| ㆍ인터넷 (다른 회사 사이트) | ㆍ인터넷 (자기 회사 사이트) ㆍ잡지 | |||||||||||||||||||||||||||||||||||||||||||||||||||||||||||
| ㆍ해당 상품 포장ㆍ용기에 표시 (180회 초과) | ㆍ해당 상품 포장ㆍ용기에 표시 (90회 초과, 180회 이하) | ㆍ해당 상품 포장ㆍ용기에 표시 (30회 초과, 90회 이하) | ㆍ해당 상품 포장ㆍ용기에 표시 (30회 이하) | ㆍ사업장 내에 게시하거나 사업장 내에서 배포하는 설명서 | ||||||||||||||||||||||||||||||||||||||||||||||||||||||||
| 4) 최근 1년간 위반 정도 | 2 | ㆍ법 위반 누적점수 (70점 초과) | ㆍ법 위반 누적점수 (40점 초과 , 70점 이하 ) | ㆍ법 위반 누적점수 (20점 초과, 40점 이하) | ㆍ법 위반 누적점수 (20점 이하) | |||||||||||||||||||||||||||||||||||||||||||||||||||||||
| 나. 위반점수 산정방법 1) 각 고려사항별 위반점수는 해당 위반등급의 점수에 고려사항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하며, 이렇게 산정된 각 고려사항별 위반점수를 합한 점수를 사업자의 최종 위반점수로 한다. 2) 고려사항의 위반기준이 2개 이상의 등급에 해당될 경우에는 상위등급을 적용한다. 3) 총광고비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은 법 제4조제5항의 위반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하여 계산한다. 4)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은 상품ㆍ포장ㆍ용기 등에 표시하거나 인터넷상에 자기 회사 사이트를 이용하여 광고할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초일(初日)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末日)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5) “중요정보 항목의 누락 정도”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해당 분야 또는 업종별 중요정보 항목의 총수에서 누락한 항목의 비율로 한다. 다만, 중요정보 항목이 총 1개 또는 2개에 불과하고 그 중 1개를 누락한 경우에는 “50% 초과 누락”으로 본다. 6) “해당 표시ㆍ광고의 지역적 확산 정도”에서 각 매체별 중요정보 고시 위반행위 횟수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7) “최근 1년간 위반 정도”는 위반 사례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되, 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을,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에는 조사공문 발송일을 기준으로 기산(起算)한다. 3. 과태료의 부과기준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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