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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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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국가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국가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제1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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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8. 31.>
국가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제10조제1항 관련)
1. 한국조폐공사
3. 대한석탄공사
5. 한국석유공사
7. 한국도로공사
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 한국농어촌공사
13. 한국방송공사
15. 한국부동산원
2. 한국전력공사
4. 한국광해광업공단
6. 한국토지주택공사
8. 한국수자원공사
1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2. 한국관광공사
14. 근로복지공단
16. 한국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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