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국가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제10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6. 23.>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제10조제1항 관련)
1. 서울교통공사
3. 부산광역시의료원
5. 경기도의료원(산하 병원 포함)
7.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
9.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
11.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13.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15.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1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의료원
21. 목포시의료원
23.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25. 경상남도마산의료원
2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2.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4. 대구의료원
6.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
8. 강원특별자치도속초의료원
10.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
12.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14.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16.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1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2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의료원
22.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24.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2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2: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