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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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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에 관한 기준(제10조의12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금융정보분석원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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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3. 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1.일반기준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가. 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제2항제1호1,800
나. 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제2항제1호900
다. 금융회사등이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제1항제1호6,000
라. 금융회사등이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제2항제2호1,800
마. 금융회사등이 법 제5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제1항제2호6,000
바. 금융회사등이 법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및 정보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제2항제3호1,800
사. 가상자산사업자가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제1항제3호6,000
아. 금융회사등이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ㆍ지시ㆍ검사에 따르지 않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20조제1항제4호10,0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9: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