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3. 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1.일반기준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가. 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0조제2항제1호 | 1,800 | ||
| 나. 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0조제2항제1호 | 900 | ||
| 다. 금융회사등이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0조제1항제1호 | 6,000 | ||
| 라. 금융회사등이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0조제2항제2호 | 1,800 | ||
| 마. 금융회사등이 법 제5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0조제1항제2호 | 6,000 | ||
| 바. 금융회사등이 법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및 정보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0조제2항제3호 | 1,800 | ||
| 사. 가상자산사업자가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0조제1항제3호 | 6,000 | ||
| 아. 금융회사등이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ㆍ지시ㆍ검사에 따르지 않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0조제1항제4호 | 1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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