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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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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에 관한 기준(제10조의12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금융정보분석원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에 관한 기준(제10조의12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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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6. 8. 18.>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에 관한 기준(제10조의12제5항 관련)

1.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출 것. 다만,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 중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자기자본 또는 출자총액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의 범위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하일 것
나.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다.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해당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법률(이하 “금융관계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및 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라. 금융관계법률이나 외국 금융관계법률(금융관계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률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등으로부터 지점 또는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받은 경우에는 그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다만,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하거나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갱신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2)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3) 지점 또는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이미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바. 그 밖에 사회적 신용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2. 법인인 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자 및 임원의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이미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갱신 신고가 된 대표자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법인인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가목3)나)를 제외하고 이 표에서 같다)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갖출 것
구분기준
가.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는 제외하며,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1)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해당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집단(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최근 분기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3) 다음 각각의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나)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및 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해당 금융관계법률에 따른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을 말하며, 그 특수관계인 중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영업의 허가ㆍ인가 및 등록 등이 취소될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친족에 해당하거나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서 분리되었다고 인정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나. 대주주가 가목 외의 내국법인[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의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1) 최근 분기 말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3) 가목3)의 기준을 충족할 것
다.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이미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갱신 신고가 된 대주주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가목3)의 기준을 충족할 것
라. 대주주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인 경우1)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가목3)의 기준을 충족할 것
마. 대주주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투자목적회사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것
1) 금융기관인 경우: 가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것
2) 나목에 따른 내국법인인 경우: 나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것
3)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다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것
4) 외국법인인 경우: 나목1)(외국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및 라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것
비고
1. 제10조의11제2항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제3호가목3)에 따른 기준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제3호마목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2. 자기자본은 최근 분기 말 이후 신고하려는 날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3. 제3호라목을 적용할 때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같은 목 1) 및 2)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외국법인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이 신고 시 지정하는 회사(해당 외국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해당 외국법인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만 해당한다)가 같은 목 1) 및 2)의 전부나 일부를 충족할 때에는 해당 외국법인이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가상자산사업자가 회사를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ㆍ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5. 이 표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와 그 대표자, 임원 및 대주주의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10: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