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제14조제2항 관련) | ||
| 번호 |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 | 요청자료명 |
| 1 | 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호의 권한을 해외건설협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해외건설협회의 장을 말한다) | 가. 「해외건설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해외공사의 수주활동 및 시공 상황에 관한 자료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
| 2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변경허가 및 등록·변경등록에 관한 자료 |
| 3 | 관세청장 | 가.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신고에 관한 자료 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에 관한 자료 |
| 4 | 지방자치단체의 장 |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대부업등의 등록, 등록갱신,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에 관한 자료 다.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변경허가, 신고·변경신고 및 등록·변경등록에 관한 자료 |
| 5 | 삭제 <2016.4.5.> | |
| 6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지정하는 무역관·지사 및 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및 외국환은행의 장(외국환은행의 장이 지정하는 지점의 장을 포함한다) |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다만,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료로 한정하되, 영업비밀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 나. 삭제 <2021. 3. 23.> 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다만, 영업비밀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 |
| 7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및 재무상태에 관한 자료 |
| 8 | 재외동포청장 |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 9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의 장 |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 등의 신고에 관한 자료 |
| 10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장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대부업등의 등록, 등록갱신,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에 관한 자료 |
| 11 |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 |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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