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8. 2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그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만원)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1항 | 1,000 | ||
| 나.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3항제1호 | 200 | 250 | 300 |
| 다.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83조 제3항제2호 | |||
| 1)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
| 2)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200 | 250 | 300 | |
| 라.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설명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83조 제3항제3호 | 200 | 250 | 300 |
| 마. 법 제55조를 위반하여 법 제54조에 따른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83조 제3항제4호 | 300 | ||
| 바.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수익사업을 한 경우 | 법 제83조 제2항제1호 | 500 | ||
| 사.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2항제2호 | 500 | ||
| 아. 법 제58조의8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 법 제83조 제2항제3호 | 500 | ||
| 자. 법 제58조의9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 법 제83조 제2항제4호 | 500 | ||
| 차. 법 제65조의2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83조 제2항제5호 | 500 | ||
| 카.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 법 제83조 제2항제6호 | 500 | ||
| 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6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83조 제3항제5호 | 300 | ||
| 파. 법 제68조의2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2항제7호 | 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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