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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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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16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5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65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특수임무유공자 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55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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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5. 23.>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55조의2제1항 관련)
구분지급대상보조비율
1. 특수임무부상자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본인 부담액의
80퍼센트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본인 부담액의
80퍼센트
2.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부모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본인 부담액의
40퍼센트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본인 부담액의
60퍼센트
비고: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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