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5. 23.> | ||
|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55조의2제1항 관련) | ||
| 구분 | 지급대상 | 보조비율 |
| 1. 특수임무부상자 |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 부담액의 80퍼센트 |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 본인 부담액의 80퍼센트 | |
| 2.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부모 |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 부담액의 40퍼센트 |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 본인 부담액의 60퍼센트 | |
| 비고: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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