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상담ㆍ자문 신청서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주소 | ||||
| 상담ㆍ자문 내용 | ||||
| 토지이용 예정부지의 위치ㆍ면적ㆍ지목 등 개요 | ㆍ 위치: ㆍ 면적: ㆍ 지목: ㆍ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ㆍ | |||
| 신청하려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내용 | ㆍ | |||
| 상담ㆍ자문을 하려는 사항 | ㆍ | |||
|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담ㆍ자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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