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서식 제1호상담ㆍ자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상담ㆍ자문 정보 제공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사전심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사전심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통합심의위원회(심의, 재심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사전심의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사전심의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인성명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결정내용
신청내용에
대한
관련 법령 등
검토결과
[ ] 적합[ ] 부적합
ㆍ
ㆍ
ㆍ
ㆍ
ㆍ
ㆍ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 여부 [ ]적합 [ ]부적합 (사유 : )
•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여부 [ ]적합 [ ]부적합 (사유 : )
• 경관위원회 심의[ ]신청 여부 [ ]적합 [ ]부적합 (사유 : )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여부 [ ]적합 [ ]부적합 (사유 : )
•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신청 여부 [ ]적합 [ ]부적합 (사유 : )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심의[ ]신청 여부 [ ]적합 [ ]부적합 (사유 : )
• 그 밖의 사항[ ]신청 여부 [ ]적합 [ ]부적합 (사유 : )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심의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유의사항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심의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과 내용이 포함된 사전심의서를 사전심의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7: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