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 사전심의서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주소 | ||||||||||
| 결정내용 | ||||||||||
| 신청내용에 대한 관련 법령 등 검토결과 | [ ] 적합 | [ ] 부적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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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신청 여부 [ ]적합 [ ]부적합 (사유 : ) | |||||||||
| • 건축위원회 심의 | [ ]신청 여부 [ ]적합 [ ]부적합 (사유 : ) | |||||||||
| • 경관위원회 심의 | [ ]신청 여부 [ ]적합 [ ]부적합 (사유 : ) | |||||||||
|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 [ ]신청 여부 [ ]적합 [ ]부적합 (사유 : ) | |||||||||
| •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 ]신청 여부 [ ]적합 [ ]부적합 (사유 : ) | |||||||||
|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심의 | [ ]신청 여부 [ ]적합 [ ]부적합 (사유 : ) | |||||||||
| • 그 밖의 사항 | [ ]신청 여부 [ ]적합 [ ]부적합 (사유 : ) | |||||||||
|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심의 결과를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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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9조 | •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심의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과 내용이 포함된 사전심의서를 사전심의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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