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사전심의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40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사업예정지 | |||||||||||
| 사업 개요 | 업 종 | 업종명 | 주생산품 | ||||||||
| 분류번호 | 사용원료 | ||||||||||
| 규 모 | 부지 면적 | ||||||||||
| 건축 면적 | 제조시설: ㎡ 부대시설: ㎡ | ||||||||||
|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심의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2. 건축위원회: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른 간략설계도서 3. 경관위원회: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5.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서류 6.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 중복되는 서류는 하나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생산 공정 흐름도 | |||||||||||||||
| 공장인 경우 생산시설ㆍ배출시설 명세 | |||||||||||||||
| 시설명 | 용량 및 규격 (HPㆍ㎾ㆍ㎥) | 수 량 | 배출오염물질 | 비 고 | |||||||||||
| 종 류 | 배출량 | ||||||||||||||
| ※ 작성요령: 배출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시설을 적습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시ㆍ도, 시ㆍ군ㆍ구)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 | |||||||||||||||
| 검토ㆍ조사 | |||||||||||||||
| ▼ | |||||||||||||||
| 위원회 심의 및 결재 | |||||||||||||||
| 신청인에게 통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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