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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치유농업사의 자격등급에 따른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치유농업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세부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제1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제10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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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신설 2024. 6. 20.>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제10조의2제1항 관련)
시설ㆍ장비 기준
가.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외 공간과 실내 공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것. 이 경우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외 공간은 농축산물 생산 공간과 분리되어야 한다(농축산물 생산 공간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세면대, 음수대 및 남녀가 구분된 화장실을 갖출 것
다. 소화기ㆍ구급약품과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갑ㆍ모자 등의 비품을 갖출 것

인력 기준
가. 치유농업시설의 대표자 1명과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인력 1명 이상을 갖출 것
나. 치유농업시설 대표자와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치유농업사
2)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을 치르기 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시행하는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유농업 관련 교과목을 11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
다.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대표자와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인력이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또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실시하는 이용자의 권리 및 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을 최근 1년 이내에 이수하였을 것

3. 운영 기준
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운영 규정을 마련할 것
1) 운영 방침
2)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서비스의 제공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자원(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인력에 관한 사항
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관리하고 있을 것
다. 치유농업서비스 참여자의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라. 치유농업서비스 참여자와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내용 등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ㆍ보관할 것
마.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에 대한 이력이 관리되고 있을 것
바. 치유농업서비스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갖출 것
사. 치유농업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를 갖출 것
아. 치유농업서비스 참여자에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것
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홍보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것

비고
1.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추천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인증 심사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2.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의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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