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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치유농업사의 자격등급에 따른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치유농업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세부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제1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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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9조 관련)
구분지정요건
1. 시설 및 장비가. 교육시설을 교육환경 및 보건 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운영을 위한 상시 활용이 가능한 강의실 및 실습장을 각각 1개 이상 갖출 것. 이 경우 강의실 및 실습장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1) 강의실: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가능 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2) 실습장: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 컴퓨터, 빔 프로젝터 등 교육장비를 갖출 것
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을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마. 그 밖에 회의실, 자료실, 상담실 등 학습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2. 인력가.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책임교수요원 및 교수요원을 각각 1명 이상 확보할 것. 이 경우 책임교수요원 및 교수요원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책임교수요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보건ㆍ의료, 사회복지ㆍ상담, 평생교육ㆍ교육, 관광 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1급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교수요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보건ㆍ의료, 사회복지ㆍ상담, 평생교육ㆍ교육, 관광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기사 이상 또는 보건ㆍ의료 분야의 임상심리사 1급ㆍ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1급 또는 2급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운영ㆍ관리하는 전담운영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3. 교육과정가. 교육과정은 1급 또는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것
나. 각 교육과정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1급 또는 2급 치유농업사의 업무 범위를 고려하여 교육과목을 적절하게 구성할 것
1) 치유농업과 치유농업서비스의 이해
2) 치유농업자원의 이해와 관리
3) 치유농업서비스의 기획과 경영
4)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과 관리
5) 치유농업의 관리ㆍ운영 실무
다.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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