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치유농업사의 자격등급에 따른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치유농업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세부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제1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치유농업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세부기준(제8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치유농업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세부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기준을 늘릴 수 있되, 그 늘린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처분(자격정지처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법 제12조제1항
제1호
자격취소
나. 법 제1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12조제1항
제2호
자격취소
다.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12조제1항
제3호
자격취소
라. 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법 제12조제1항
제4호
자격정지
2년
자격정지
3년
자격취소
마. 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법 제12조제1항
제5호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자격취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4: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