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치유농업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세부기준(제8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기준을 늘릴 수 있되, 그 늘린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처분(자격정지처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 제1호 | 자격취소 | ||
| 나. 법 제1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12조제1항 제2호 | 자격취소 | ||
| 다.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 제3호 | 자격취소 | ||
| 라. 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 법 제12조제1항 제4호 | 자격정지 2년 | 자격정지 3년 | 자격취소 |
| 마. 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 제5호 |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2년 | 자격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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