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치유농업사의 자격등급에 따른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제6조제1항 관련) | ||
| 1. 응시자격 | ||
| 자격등급 | 응시자격 | |
| 가. 1급 치유농업사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2급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치유농업과 관련된 업무(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활용하여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 및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말하며, 이하 “치유농업관련업무”라 한다)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기사 또는 보건ㆍ의료 분야의 임상심리사 1급ㆍ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치유농업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산업기사, 보건ㆍ의료 분야의 임상심리사 2급 또는 사회복지ㆍ종교 분야의 직업상담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치유농업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기능사 또는 사회복지ㆍ종교 분야의 직업상담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치유농업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바)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에서 치유농업 관련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사)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에서 치유농업 관련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치유농업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에서 치유농업ㆍ농업, 축산, 임업, 조경, 보건ㆍ의료, 사회복지ㆍ상담, 평생교육ㆍ교육, 관광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치유농업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자)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전문대학에서 치유농업ㆍ농업, 축산, 임업, 조경, 보건ㆍ의료, 사회복지ㆍ상담, 평생교육ㆍ교육, 관광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치유농업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차)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치유농업관련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치유농업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이수할 것 | |
| 나. 2급 치유농업사 | 치유농업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
| 비고 1급 치유농업사 응시자격 중 치유농업관련업무, 종사 경력, 학위 취득 및 관련 학과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 2. 시험과목 | ||
| 자격등급 | 시험방식 | 시험과목 |
| 가. 1급 치유농업사 | 1) 제1차시험 | 가) 치유농업과 치유농업서비스의 이해 |
| 나) 치유농업자원의 이해와 관리 | ||
| 다) 치유농업서비스의 기획과 경영 | ||
| 라)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과 관리 | ||
| 2) 제2차시험 | 치유농업의 관리 실무 | |
| 나. 2급 치유농업사 | 1) 제1차시험 | 가) 치유농업과 치유농업서비스의 이해 |
| 나) 치유농업자원의 이해와 관리 | ||
| 다)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과 관리 | ||
| 2) 제2차시험 | 치유농업의 운영 실무 | |
| 3. 합격기준: 시험별 합격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제1차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시험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전과목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제2차시험: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해당 과목의 시험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2: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