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8건 · 미완 3건
서식 제6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2.7.27>삭제
|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19. 6. 25.> | ||||||||||||
| 출판사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고자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
| 상호 | ||||||||||||
| 주소 | ||||||||||||
| 재발급 신청사유 | 분실 | 훼손 | 기타 | |||||||||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판사 신고확인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출판사 신고확인증(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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