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8건 · 미완 3건
서식 제6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2.7.27>삭제
|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6. 25.> | |||||||||||||||||||||
| 출판사 |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3일 | |||||||||||||||||
| 사업체 | 명 칭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대표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신고 사항 | 신고번호 | 신고일 년 월 일 | |||||||||||||||||||
| 변경 사항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변경신고를 할 경우: 출판사 신고확인증 |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시·군·구 조례에 따라 ( ) 원 | |||||||||||||||||||
| 유 의 사 항 | |||||||||||||||||||||
| 1.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지 않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 고 | | 접 수 | | 검 토 | | 신고확인증 발급 또는 반납 | |||||||||||||||
| 신고인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시·군·구 (신고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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