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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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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8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출판사(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출판사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출판사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출판사의 신고 및 폐업 상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출판사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견문의 신청서(국내간행물, 외국간행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간행물 유통질서 확인 반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2.7.27>삭제
서식 제9호불법복제간행물 및 유해간행물 단속반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출판사(신고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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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6. 25.>
출판사[ ]신고서
[ ]변경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3일
사업체명 칭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성 명생년월일
주 소
신고
사항
신고번호신고일
년 월 일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첨부서류변경신고를 할 경우: 출판사 신고확인증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시·군·구 조례에 따라 ( ) 원
유 의 사 항
1.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지 않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처 리 절 차
신 고접 수검 토신고확인증 발급 또는 반납
신고인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시·군·구
(신고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2: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