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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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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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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시행일 : 2020. 7. 16.] 제2호가목8), 제2호가목9), 제2호가목10),제2호가목11) 제2호가목12), 제2호가목13), 제2호가목1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시·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시·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계약사육농가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축산계열화사업자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임원,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축산계열화사업자축산계열화
사업자의 임원,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7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2,5003,5005,0005007001,000
2) 법 제5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자료제출 또는 전산 입력의 요청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 또는 입력한 경우법 제37조
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2,5003,5005,0005007001,000
3)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사육농가에게 계약서를 주지 않은 경우법 제37조
제2항제1호및 같은 조 제4항
1,5002,0003,0005007001,000
4)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법 제37조
제2항제2호및 같은 조 제4항
1,5002,0003,0005007001,000
5)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이전에 가축의 사육준비, 시설구비 등 계약이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요구한 경우법 제37조
제2항제3호및 같은 조 제4항
1,5002,0003,0005007001,000
6) 법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표준계약서와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계약사육농가가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37조
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1,5002,0003,0005007001,000
7)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37조
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3,0004,0005,0006008001,000
8) 법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법 제37조
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2,5003,5005,0005007001,000
9) 법 제9조의2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한까지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법 제37조
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2,5003,5005,0005007001,000
10) 법 제9조의2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정보공개서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37조
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1,5002,0003,0005007001,000
11) 법 제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법 제37조
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
2,5003,5005,0005007001,000
12) 법 제9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않거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법 제37조
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4항
2,5003,5005,0005007001,000
13) 법 제9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예상 가축 사육수익 산정서(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적은 서면을 말한다)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법 제37조
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4항
2,5003,5005,0005007001,000
14)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37조
제1항제9호 및 같은 조 제4항
2,5003,5005,0005007001,000
15)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사육농가협의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지 않고 계약내용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법 제37조
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4항
2,5003,5005,0005007001,000
16)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사육농가협의회의 협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회피한 경우법 제37조
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4항
2,5003,5005,0005007001,000
17) 법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사육농가협의회의 구성과 활동을 방해하거나 계약사육농가가 계약사육농가협의회를 구성함을 이유로 계약사육농가에 불이익 등을 준 경우법 제37조
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4항
2,5003,5005,0005007001,000
18)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37조
제1항제13호 및 같은 조 제4항
2,5003,5005,0005007001,000
19)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37조
제1항제14호 및 같은 조 제4항
2,5003,5005,0005007001,000
20)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37조
제1항제15호 및 같은 조 제4항
2,5003,5005,0005007001,000
21) 법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37조
제1항제16호 및 같은 조 제4항
2,5003,5005,0005007001,000
22) 법 제3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회피한 경우법 제37조
제1항제17호 및 같은 조 제4항
2,5003,5005,0005007001,000
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37조
제3항제1호
6008001,000
3)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37조
제3항제2호
5007001,000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37조
제3항제3호
5007001,000
4)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37조
제3항제4호
5007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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