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나목에 따른 연간 매출액별로 구분되는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과징금을 산정한다. 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연간 매출액(영업의 일부 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경우에는 일부 정지된 영업에 관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계약사육농가에게 공급한 가축과 사료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 휴업 등에 따라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같은 위반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른 산정금액에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의 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경비율이 큰 하나의 기준을 적용한다. 1) 법 위반행위 조사 과정에서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을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2)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3) 법 준수 노력, 법률 자문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나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위반행위가 발생했거나 통상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과실로 인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100분의 10 이내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의 산정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으로 한다. 2. 과징금의 산정방법 가. 법 제5조의6제1항제3호를 위반한 자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 ||
| 등급 | 연간 매출액(단위: 만원) |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10,000 이하 10,000 초과 20,000 이하 20,000 초과 31,000 이하 31,000 초과 43,000 이하 43,000 초과 56,000 이하 56,000 초과 70,000 이하 70,000 초과 86,000 이하 86,000 초과 104,000 이하 104,000 초과 124,000 이하 124,000 초과 146,000 이하 146,000 초과 171,000 이하 171,000 초과 200,000 이하 200,000 초과 230,000 이하 230,000 초과 260,000 이하 260,000 초과 300,000 이하 300,000 초과 340,000 이하 340,000 초과 380,000 이하 380,000 초과 430,000 이하 430,000 초과 480,000 이하 480,000 초과 540,000 이하 540,000 초과 600,000 이하 600,000 초과 670,000 이하 670,000 초과 750,000 이하 750,000 초과 860,000 이하 860,000 초과 1,000,000 이하 1,000,000 초과 1,200,000 이하 1,200,000 초과 1,500,000 이하 1,500,000 초과 2,000,000 이하 2,000,000 초과 2,500,000 이하 2,500,000 초과 3,000,000 이하 3,000,000 초과 3,500,000 이하 3,500,000 초과 4,000,000 이하 4,000,000 초과 | 12 14 17 20 27 34 42 51 62 73 86 94 100 106 112 118 124 140 157 176 197 219 245 278 321 380 466 604 777 949 1,122 1,295 1,381 |
| 나. 법 제5조의6제1항제4호를 위반한 자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연간 매출액의 규모별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을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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