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4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나목에 따른 연간 매출액별로 구분되는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과징금을 산정한다.
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연간 매출액(영업의 일부 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경우에는 일부 정지된 영업에 관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계약사육농가에게 공급한 가축과 사료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 휴업 등에 따라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같은 위반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른 산정금액에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의 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경비율이 큰 하나의 기준을 적용한다.
1) 법 위반행위 조사 과정에서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을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2)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3) 법 준수 노력, 법률 자문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나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위반행위가 발생했거나 통상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과실로 인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100분의 10 이내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의 산정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으로 한다.

2. 과징금의 산정방법
가. 법 제5조의6제1항제3호를 위반한 자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등급연간 매출액(단위: 만원)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10,000 이하
10,000 초과 20,000 이하
20,000 초과 31,000 이하
31,000 초과 43,000 이하
43,000 초과 56,000 이하
56,000 초과 70,000 이하
70,000 초과 86,000 이하
86,000 초과 104,000 이하
104,000 초과 124,000 이하
124,000 초과 146,000 이하
146,000 초과 171,000 이하
171,000 초과 200,000 이하
200,000 초과 230,000 이하
230,000 초과 260,000 이하
260,000 초과 300,000 이하
300,000 초과 340,000 이하
340,000 초과 380,000 이하
380,000 초과 430,000 이하
430,000 초과 480,000 이하
480,000 초과 540,000 이하
540,000 초과 600,000 이하
600,000 초과 670,000 이하
670,000 초과 750,000 이하
750,000 초과 860,000 이하
860,000 초과 1,000,000 이하
1,000,000 초과 1,200,000 이하
1,200,000 초과 1,500,000 이하
1,500,000 초과 2,000,000 이하
2,000,000 초과 2,500,000 이하
2,500,000 초과 3,000,000 이하
3,000,000 초과 3,500,000 이하
3,500,000 초과 4,000,000 이하
4,000,000 초과
12
14
17
20
27
34
42
51
62
73
86
94
100
106
112
118
124
140
157
176
197
219
245
278
321
380
466
604
777
949
1,122
1,295
1,381
나. 법 제5조의6제1항제4호를 위반한 자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연간 매출액의 규모별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을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으로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6: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