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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12-12현행

제1조

목적

이 영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열화사업의 등록 요건

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이하 "계열화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종류별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의3제1항제1호다목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3.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같은 법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
4.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
5.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제3조

계열화사업의 등록 절차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계열화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법 제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5조의5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계열화사업이 등록된 경우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계열화사업등록부에 기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계열화사업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열화사업 등록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납부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시ㆍ도지사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제7조

과징금의 독촉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해야 한다.

제8조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조치

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7조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법 제5조의7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제9조

가산이자의 이율

법 제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상법」 제54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말한다.

제10조

시정조치의 절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법 위반사항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명령의 이행 기한
4.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법 위반사항, 시정명령의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명령을 이행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행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매체의 종류ㆍ수 및 지면의 크기 등을 정하여 명해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공표 명령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려는 당사자에게 미리 그 문안 등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의3에 따른 계열화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의4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의5에 따른 계열화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5조의6에 따른 계열화사업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5조의9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6. 법 제9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
8. 법 제10조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사무
9. 법 제21조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0. 법 제29조의3에 따른 법 위반행위의 조사에 관한 사무
11. 법 제32조에 따른 보고, 검사 및 공개에 관한 사무

제1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별표 2 제2호가목8)부터 14)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정명령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이하 이 호에서 "축산계열화사업"이라 한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 다만,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축산계열화사업을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