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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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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거주밀도(제2조제2항 본문,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14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제14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거주밀도(제2조제2항 본문,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14조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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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8. 26.>
거주밀도(제2조제2항 본문,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14조제1항제2호 관련)
용도사용형태거주밀도
(명/㎡)
1. 문화ㆍ집회가. 좌석이 있는 극장ㆍ회의장ㆍ전시장[로비ㆍ홀ㆍ전실(前室)을 포함한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 고정식 좌석
2) 이동식 좌석
3) 입석식
나. 좌석이 없는 극장ㆍ회의장ㆍ전시장(로비ㆍ홀ㆍ전실을 포함한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회의실
라. 무대
마. 게임제공업
바. 나이트클럽
사. 전시장(산업전시장)
n
1.30
2.60
1.80

1.50
0.70
1.00
1.70
0.70
2. 판매가. 매장
나. 연속식 점포
1) 매장
2) 통로
다. 창고 및 배송공간
라. 음식점(레스토랑)ㆍ바ㆍ카페
0.50

0.50
0.25
0.37
1.00
3. 운수여객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운수시설0.37
4. 업무가. 사무실이 높이 60m 초과하는 부분에 위치
나. 사무실이 높이 60m 이하 부분에 위치
1.25
0.25
5. 숙박가. 공동주택
나. 호텔, 숙박시설
R+1
0.05
6. 유원「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 일반테마파크업, 기타테마파크업0.50
7. 교육가. 도서관
1) 서고ㆍ통로
2) 열람실
나. 학교
1) 교실
2) 그 밖의 시설
0.10
0.21

0.52
0.21
8. 운동운동시설0.21
9. 의료가. 입원치료구역
나. 수면구역(숙소 등)
0.04
0.09
10. 보육보호시설(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등)0.30
비고
1. 둘 이상의 용도ㆍ사용형태로 사용되는 층의 거주밀도는 용도ㆍ사용형태별 거주밀도에 해당 용도ㆍ사용형태의 면적이 해당 층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각각 산정한 값을 더하여 산정한다.
2. “n”은 좌석 수를 말한다.
3. 위 표 제2호나목의 “연속식 점포”란 벽체를 연속으로 맞대거나 복도를 공유하고 있는 점포 수가 둘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R”은 세대별 방의 개수를 말한다.
5. 위 표의 사용형태에 해당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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