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8. 26.> | |||||||||||||||||||||||||||||||||
거주밀도(제2조제2항 본문,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14조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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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둘 이상의 용도ㆍ사용형태로 사용되는 층의 거주밀도는 용도ㆍ사용형태별 거주밀도에 해당 용도ㆍ사용형태의 면적이 해당 층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각각 산정한 값을 더하여 산정한다. 2. “n”은 좌석 수를 말한다. 3. 위 표 제2호나목의 “연속식 점포”란 벽체를 연속으로 맞대거나 복도를 공유하고 있는 점포 수가 둘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R”은 세대별 방의 개수를 말한다. 5. 위 표의 사용형태에 해당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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