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2. 11.>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을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모범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재난으로 인하여 심각한 재산상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 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령에 따라 과태료ㆍ벌금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였거나 해소한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가.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3조제1호 | |||||
| 1) 제출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300만원 | |||||
| 2) 제출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400만원 | |||||
| 3) 제출 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500만원 | |||||
| 나.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3조제2호 | 500만원 | ||||
| 다.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한 경우 | 법 제33조제2호의2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 라.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제1호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 마. 법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제2호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 바. 법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제3호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 사. 법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요구를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 | 법 제33조제2호의3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 아. 법 제1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제4호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 자.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제5호 | |||||
| 1) 관계인 또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 |||||
| 2) 상시근무자를 대상으로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 |||||
| 3) 1)과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300만원 | |||||
| 차.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제6호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 카.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초기대응대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3조제3호 | 5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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