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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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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거주밀도(제2조제2항 본문,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14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제14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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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2. 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을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모범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재난으로 인하여 심각한 재산상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 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령에 따라 과태료ㆍ벌금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였거나 해소한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33조제1호
1) 제출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300만원
2) 제출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400만원
3) 제출 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500만원
나.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않은 경우법 제33조제2호500만원
다.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한 경우법 제33조제2호의2300만원400만원500만원
라.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제1호100만원200만원300만원
마. 법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제2호100만원200만원300만원
바. 법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제3호100만원200만원300만원
사. 법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요구를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법 제33조제2호의3300만원400만원500만원
아. 법 제1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제4호100만원200만원300만원
자.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제5호
1) 관계인 또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100만원
2) 상시근무자를 대상으로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200만원
3) 1)과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300만원
차.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제6호100만원200만원300만원
카.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초기대응대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않은 경우법 제33조제3호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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