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2. 11.> | |||
|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제14조제1항제3호 관련) | |||
| 1. 지하층이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피난안전구역 면적 = (수용인원 × 0.1) × 0.28㎡ 2. 지하층이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피난안전구역 면적 = (용도ㆍ사용형태별 수용인원의 합 × 0.1) × 0.28㎡ 비고: 수용인원은 용도ㆍ사용형태별 면적과 별표 1에 따른 거주밀도를 곱한 값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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