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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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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거주밀도(제2조제2항 본문,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14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제14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제14조제1항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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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2. 11.>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제14조제1항제3호 관련)
1. 지하층이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피난안전구역 면적 = (수용인원 × 0.1) × 0.28㎡
2. 지하층이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피난안전구역 면적 = (용도ㆍ사용형태별 수용인원의 합 × 0.1) × 0.28㎡

비고: 수용인원은 용도ㆍ사용형태별 면적과 별표 1에 따른 거주밀도를 곱한 값을 말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9: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