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12. 1.> | ||||||||||||
| 학교폐교 인가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접수기관에 따라 다름 | |||||||||
| 설립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주소 | ||||||||||||
| 신청 내용 | 종류 |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공민학교, [ ] 고등공민학교, [ ] 고등기술학교, [ ] 기타(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 특수학교 | ||||||||||
| 폐교사유 | ||||||||||||
| 폐교연월일 | ||||||||||||
| 위임받은 사람의 정보 (위임 신청시) | 성명 | 생년월일 | 설립자와의 관계 | |||||||||
| 주소 | 전화번호 | |||||||||||
| 위임받은 사람 (서명 또는 인) |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 |||||||||||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학교폐교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접수기관의 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제출서류 | 1. 학생 및 학적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2. 폐교하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서류 1부 3. 관련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설립ㆍ경영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설립ㆍ경영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대신해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신분증 확인으로 갈음합니다) 2. 설립ㆍ경영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외합니다)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본과의 대조 등을 통하여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 회색 음영으로 표현된 부분(접수번호, 접수일)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신청내용 중 학교 종류는 폐교하고자 하는 해당 학교급의 [ ] 안에 "√"표시를 합니다. 단, 각종학교의 경우 기타의 [ ] 안에 "√"표시를 하고, 학교 중에서 해당 각종학교가 준하는 급의 [ ] 안에도 "√"표시를 함께 합니다. ○ 신청인이 설립ㆍ경영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 - 위임받은 사람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처리 | | 통보 (인가 여부 등) | ||||||
| 신청인 | 접수기관 | 이송 | 처리기관(부서) | |||||||||
| ※ 접수기관별로 적절하게 조정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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