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
| 학교발전기금 기탁서 | |||||
| 1. 기탁자 인적사항 | |||||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전화 | |||||
| 2. 기탁 명세 가. 기금: 원 나. 물품ㆍ시설 기탁 명세 | |||||
| 물품ㆍ시설명 | 수량 | 단가 | 금액(원) | ||
| 3. 사용 용도(「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관련) | |||||
| [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 ]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 ] 학교체육활동이나 그 밖의 학예활동의 지원 ( [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 ) ) ) )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하고, ( )에는 세부 사용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 위와 같이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발전기금을 기탁합니다. 20 . . . 기탁자 (서명 또는 인)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2: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